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
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(경량충격음 49dB, 중량충격음 49dB) ㅇ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*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하였다.ㅇ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“58dB(데시벨) → 49dB”, 중량충격음은 “50dB → 49dB”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. * (경량충격음)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(중량충격음)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- 이에 따라,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·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. 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,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, 객관성·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하였다. * 분양정보를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할 수 있는 기(旣) 개발 프로그램 활용 ㅇ 또한,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 ③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,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, -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,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, -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.④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 ㅇ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*하도록 규정하였다. *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 검토 중 ※ <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 > 성능검사기관 신청서 마련 <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(고시) > ①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(ISO) 반영 ㅇ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(‘20.12.)한 국제표준(ISO)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하였다. ㅇ 우선,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, 중량충격음은 뱅머신(타이어)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(고무공) 방식으로 변경하였다. ㅇ 다음으로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, -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. ②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조정 ㅇ 앞서,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면서 “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”의 하한치 또한 경량충격음 “58dB → 49dB”, 중량충격음은 “50dB → 49d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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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0-01